[노무-25001]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 승계 범위(feat. 채무적 부분)

Ⅰ. 영업양도 개념 및 법률효과
1. 개념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2. 5. 10. 2011다45217)
□ 영업양도는 본래 상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나,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와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상법상 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7. 11. 25. 97다35085)
□ 다만, 실제 영업양도의 효과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도록 하겠음
2. 영업양도의 종류
□ 상법 제374조에서는 영업양도의 종류를 ⓐ사업 전체에 대한 「전부양도」와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일부양도」로 구분하여 그 범위에 따라 개념을 분리·기술하고 있음
- 참고로 특정 사업부문을 따로 때내어 양도하는 사례가 많아 그것이 자산매각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함
□ 그러나 영업양도의 범위가 어떻든 그것이 조직의 동일성을 그대로 존속한 채 종래의 사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01. 7. 27. 99두2680]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3. 권리·의무 관계의 포괄적 승계
□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대법원 2020. 11. 5. 2018두54705)
- 과거 법원은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94다54245)고 보았으나,
- 최근에는 그러한 판결을 변경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았음(대법원 2020.11.5. 2018두54705)
□ 영업양도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에는 개별적인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관계인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대법원 2002. 3. 26. 2000다3349)
- 따라서 양도인 소속 노동조합 및 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권리·의무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됨
Ⅱ. 단체협약의 구성과 승계 범위
1. 단체협약 내용 및 쟁점
□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함(대법원 2002. 4. 23. 2000다50701)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채무적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 규범적 부분이 제외된 단체협약은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단체협약은 반드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만일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기업과 소속 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승계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특히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양도(일부양도)에 의해 기존 노동조합 조직이 분할되는 경우 단체협약 승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 필요
※ 김기덕,「영업양도에 있어 노동조합의 존속, 단체협약의 승계」, 2002년 5월호, 월간노동법률
대상판결(오므론 전장사건)은 동해노동조합이 사실상 영업양도된 전장사업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오므론은 동해와 동해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일부 부분의 영업양도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승계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 단체협약 내용 및 쟁점
(1) 전부 영업양도
□ 영업양도 대상인 부문(사업부, 공장 등)을 조직 범위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해당 부문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인과 노동조합이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규범적, 채무적 부분)은 전부 포괄승계됨
[대법원 1989. 5. 23. 88누4508]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3.26, 2000다3347]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원은 원래 ○○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동해는 해외에서 전자사업부문의 생산을 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는 근로자 고용에 의한 생산활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 원고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전부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회사는 ○○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피고 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사무실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채무적 부분)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부 영업양도
□ 노동조합의 인적 조직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일부 영업양도의 경우 단체협약 승계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판결은 없으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부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에 한하여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함(노조 01254-800, 2000. 9. 5.)
→ 이는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단체협약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보단 단체협약이 가지는 '여후효'에 의한 법률효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노조01254-62, 2000. 1. 21.)
※ 단체협약의 '여후효'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 12. 27. 2007다51758)
[노조 01254-800, 2000. 9. 5.]
[질 의]
택시회사인 A사를 B사와 C사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A사 소속 차량 52대를 B사 42대, C사 10대 각각 양도양수하고 해당 근로자 중 C사 22명, 나머지는 B사로 고용승계함.
1. ○○지역택시노동조합에 소속된 A사분회는 자진해산결의를 하거나 B사노동조합과 통합할 때까지는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며 유지되는지
2.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가 체결하여 시행 중이던 근로조건(단체협약)은 승계되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변경될 때까지는 유지되는지
3. 관할행정관청이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를 직권 해산할 수 있는지
[회 시]
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소멸처리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견) 참고로 법원은 회사분할 시 단체협약이 반드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향후 일부 영업양도 사례를 판단할 때에도 차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지법 2017. 9. 11. 2017카합8055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규모, 조직, 영업형태와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단체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일부만이 분할되어 신설회사가 된 경우 사업부문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나, 그로 인하여 두 회사의 조직과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존속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을 신설회사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으로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은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성질상 '일체의 권리 · 의무가 이전된다'라는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단체협약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