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료집
[자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노동법의수호자
2025. 1. 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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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25.1.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이하 같음)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고, 사업주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 시행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Ⅱ. 개편 내용
1.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1. 기재 필요 사항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③ 휴직개시예정일
④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⑥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예정일 및 종료일(통합신청시에만 기재)
2. 예외적인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근로자는 허용받은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허용한 사실과 달라지는 경우(육아휴직 개시일 등) 근로자-사업주 협의로 조정
2. (사업주)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 간주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알려야 함
※ 전자적 방식이란?
전자문서, 사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롭게 가능(구두x))
□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이 지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허용 규정은 적용되나, 승인간주 규정은 미적용
- 별첨 서식은 근로자의 통합신청 및 사업주 서면허용시 활용 가능. 다만, 기존에 유사한 취지의 서식이 사업장에 있으면 해당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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