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노무-25003] 노동조합 설립 과정과 주체별 대응 전략

노동법의수호자 2025. 2.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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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기침체와 노사갈등

□ 회사의 긍정적인 실적과 성장이 함께할 땐 극심한 노사관계를 자랑하던 회사도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매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6년 연속 무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반대였던 엔씨소프트는 23년 4월 조직화 직후 이틀 만에 71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음 

 

□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등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음

 

□ 25년을 맞이하는 독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 한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환율 압박,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악화,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 등 여러 이유로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은 사업 구조 조정, 재정 긴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조직 내 불만이 순식간에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음

 - 임계치를 초과해 터져버린 분노는 자발적인 이직과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이직이 쉽지 않거나 오히려 이직이 불리한 직원의 수가 많다면 노동조합의 결성과 확대로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 

 

Ⅱ. 노동조합 결성 단계

1. 의의

□ 노동조합의 결성과정은 ①의사 규합 및 조직화 단계 → ②설립 총회 단계 → ③설립신고 단계로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므로 그 시작은 언제나 대립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사측과 노측이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함

 

2. 의사 규합 및 조직화 단계

(1) 노동조합

□ 가장 먼저 노조의 필요성과 결성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할 의지가 높은 중심인물들을 규합하여야 함

 - 오픈카톡방이나 블라인드 등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중심인물들에게 식별 및 접근하여야 하고, 최소한 3~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아 계획을 수립하고 노조 결성을 위한 역할 분장 및 집행부 구성안을 준비하여야 함

 

□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등과 같이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연락해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가입 범위, 집행기관의 종류 및 역할, 조합비 등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상급단체 지원 사항
다른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타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사항, 노조결성 실행 시 장소 등 기타 편의제공,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노조설립신고 반려 시 조치사항, 노조 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 기본 회의기구(참고)
① 총회 :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필수 회의 기구이며, 법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② 대의원대회 :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노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의원을 선발하여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
③ 집행위원회 :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항(자문위원 위촉, 국제대회 파견, 예산항목 전용 등)을 의결하는 기구
④ 특별위원회 : 상설기구가 아닌 TF성격의 위원회로서 여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당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 기본 직책(참고)
 ① 위원장 : 노조를 대표하는 자로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 법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노조 최고 직책

② 부위원장 : 노조 운영 시 위원자을 보좌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책
③ 사무국장 : 회사로 따지면 경영지원 조직과 같이 총무, 인사, 회계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관리자 직책 
④ 조직국장 : 노조의 세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업무(노동교육, 선전, 대외협력 등)를 총괄하는 조직의 관리자 직책
⑤ 기타 : 이 외에 정책, 여성, 청년 등 당해 노조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당면 과제에 따라 여성국, 청년국 등 다양한 조직들이 신설될 수 있음

 

(2) 회사

□ 오픈카톡방, 블라인드 등 사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스크리닝하여 주요 동향 및 조직화 움직임을 감지해내야 함

 - 주요 불만 사항 및 이슈 중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결함으로써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임계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오히려 비공식적인 채널에서 악성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인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직원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 회사는 "인사 담당자는 직원들의 적이 아님"을 최대한 인지시켜야 하며, 어설프게 노노갈등 및 여론을 조작하는 접근법을 취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3. 설립총회 단계

(1) 노동조합

□ 조합가입 예상인원의 규모에 따라 장소를 대관하여 회순을 정해놓고 진행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사전에 작성한 ⅰ)규약(안), ⅱ)투표용지 3벌 이상(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2벌 이상), ⅲ)노조가입원서, ⅳ)노조설립 총회 참가자 서명부는 필히 지참하여 진행

 

□ 설립총회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위원장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노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요건들을 반드시 알아보고 준수하여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은 노조설립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상 행정관청 담당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위 회의록 외에도 노조 설립 시 참석했던 인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설립총회 개최 사진을 촬영해 설립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

 

(2) 회사

□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므로 인사·노무 유관 부서가 조직화 과정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TF를 구성하여야 함

 

특히, 설립총회 직후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노조측 교섭요구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사한 업종과 규모의 회사에서 노조설립 시 제기되었던 사항(출범 선언문 등)을 사전에 분석해두어야 함

 - 첫 교섭 때 노조 설립을 지원하였던 상급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가 아닌 상급단체 조합원이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보안 이슈 등을 유관부서(보안, 경비, 법무 등)와 함께 협의하여야 함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전까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노조설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정보(빅마우스 등)를 수집하여야 함

 - 설립총회 단계에 진입한 노조는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조직력 있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조직화 수준 파악이 중요함 

 

4. 설립신고 단계

(1) 노동조합

□ 설립에 관한 의결을 마친 노조는 ⅱ)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ⅱ)규약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하는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여야 함

 - 이때 설립하는 노조의 규모와 지역 분포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필요

   → 상급단체 법률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상급단체 자문에 따르면 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0조]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주어야 하며, 그 외에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민원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데, 행정관청에 접수처리 지연 문의 시 참고 바람

[설립신고 관련 법률 규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소속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이해와 요구, 유사한 사업장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참고하여 단체교섭요구(안)을 작성하고,

 - 사업장 내 복수노조 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하여 교섭요구 시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전략 등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여야 함(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laborlawseok.tistory.com

 

(2) 회사

□ 노조설립 신고가 접수되면 이러한 사실은 회사에 통보되어 본격적인 노사관계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러한 노조의 규모(힘)가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하여야 함

 - 따라서 내부 인사 데이터(연령, 인사평가 결과, 징계 기록, 전환배치 기록 등)를 분석해서 가입자 추정 범위와 쟁의행위 돌입 시 파급력을 계산하고, 조합 임원 및 간부가 누구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

 

□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향후 예정된 단체교섭에 관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관점을 정하고, 그에 따라 최종 타결 지점 등을 기획하여 교섭을 준비하여야 함

 - 다만, 회사가 염두하고 있는 대응전략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사례 분석 및 리스크 부담 수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두어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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