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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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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할 지는 노조법에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름.

 

다만,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고기간 중 토요일 또는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이들 역시 공고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 06. 30.)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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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계별 기간 계산

 1. 교섭요구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 요구 가능.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판단

교섭 요구 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서면 제출 행위는 요식행위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지 회사 인사 또는 노무 담당자는 확인하여야 함.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

이 때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교섭 요구받은 날은 위 7일에 미포함.

다른 노동조합에서 공고기간 내에 교섭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전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서 이루어져야 함.(중노위 2018. 04. 16. 중앙2018교섭31)

본 단계에서의 서면 제출 행위 역시 요식행위이므로 ⓐ~ⓓ까지의 항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최초 교섭 요구일이 10월 5일인 경우

공고기간 : 2022. 10. 05. ~ 2022. 10. 12. 

초일 : 불산입

만료일 : 기간 만료일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하여야 함.

공고 내용으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각가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임.

 

공고기간 : 2022. 10. 13. ~ 2022. 10. 18. 

초일 : 불산입

만료일 : 기간 만료일 10월 19일 00시 00분 00초 = 교섭요구 노조 확정일

 

4.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별도의 이의없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초일 산입)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 가능

   → 개별 교섭 시 반드시 해당 기간 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대전지법 2013. 04. 17. 2012가합35037)

만일, 해당 기간(14일) 내에 사용자의 개별 교섭 동의가 없거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을 갖게되는 단계로 자동 전환됨.

 

결정기간 : 2022. 10. 19. ~ 2022. 11. 01. 

초일 : 산입

만료일 : 기간 만료일

 

5.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기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복수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말하고 이러한 노조는 사용자에게 본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5일 안에 통지하여야 함.

조합원의 수는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상기 예시 : 2022년 10월 19일 00시 00분 00초)

노동조합은 통지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함.

 

통지기한 : 2022. 11. 02. ~ 2022. 11. 07. 

초일 : 산입

만료일 : 기간 만료일 그 다음날 만료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 만료

 

6.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기한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하게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 내용을 5일 간 공고하여야 함.

 

※ 노동조합으로부터 11월 3일에 통지를 받은 경우

공고기간 : 2022. 11. 03. ~ 2022. 11. 08. 

초일 : 산입

만료일 :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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