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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11] 임금체불 신고(진정)과 대응 방법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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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인지 : "응..?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였어..?"

  • 살면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음.
  • 설령, 저는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주장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실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 대략 200~300만원 정도 체불된 줄 알았지만 최종 체불금품을 계산해보면 대략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사이로 잡히는 경우가 90% 이상.
  • 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 영역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근로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사업주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손해를 부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기로 함.

 

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

 1. 법정유급휴일 수당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대개 이러한 주휴수당은 편의점 등에서 체불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임.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외에도 설날 등 법정 유급휴일이 존재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교대제 근로자의 휴무일(비번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1일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네이버 블로그,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그림 발췌

 2.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상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시간(22:00 - 06:00)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50% 가산율이 적용됨.
  • 만약,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등 시간 외 근로가 중복해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여 최대 150%(연장 + 야간 + 휴일)까지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회사들은 이러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휴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함.(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서면합의 없이 휴가로 전환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상기 휴가 역시 사용기한을 제한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소멸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휴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대신해서 수령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 만일, 본인 사업장에서 이 같은 보상휴가 자동소멸 규정이 있고 실제로 자동소멸시켜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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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일수 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함.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 × 휴가청구권이 사라지기 직전 달의 일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이해하기 어렵다면 단순히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8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기본시급을 또 다시 곱한다고 생각하면 됨.(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하게 계산될 것임.)
  • 일부 회사에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재택대기발령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강제소진시키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 개인적 사정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해 연차 강제 사용은 효력이 없음.(근로기준과-1347, 2004. 3. 18.)
  • 따라서, 강제 사용된 휴가일수만큼 다시 휴가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함.
  • 그 밖에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잘못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엉뚱하게 멀쩡한 연차유급휴가를 소멸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음. 이것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됨.
    ※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옳바른 사용법은 바로 아래 링크에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람.
 

[노무-22004] 연차사용촉진 제도 정리

Ⅰ. 문제 인지 : 잘못된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용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laborlawseok.tistory.com

 

Ⅲ. 임금체불 진정 방법 및 대응

 1.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요즘 정부의 디지털화로 상당히 간편한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진정 제기는 완료됨.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임금체불)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민원마당 > 로그인

로그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

minwon.moel.go.kr

 

 2. 임금체불 진정 대응방안

  (1) 사업주 대응 방안

  • 일단, 고용노동부 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진정인(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임금항목을 체불금품으로 주장했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함.
    물론, 감독관들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세히 말해주는 감독관은 없으므로 앞서 기술한 체불이 가장 잘되는 임금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 만약 진정을 제기한 자가 ⓐ학원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미용실 디자이너 등과 같이 프리랜서의 성격이 가깝다면 당해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응.
  • 통상, 근로자가 체불금품을 계산하는 경우(근로자측 대리인인 노무사가 계산한 경우도 마찬가지) 임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측 자료를 토대로 새로 계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협상 수단으로 여러가지 카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①CCTV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측의 업무상 횡령 자료(가령, 카페에서 허락없이 커피를 빼먹는 경우 등), ②출퇴근 관리를 한다면 지각한 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계산 자료, ③동료 근로자들 진술서를 통한 진정인의 업무태만 관련 자료(몰론, 조작하거나 협박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해서는 안됨!) 등을 근거로 대응.

  (2) 근로자 대응 방안

  • 모든 법률다툼이 그러하듯이 임금체불 역시 증빙 싸움에 해당되므로 평상시부터 이러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록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권고.
  • 가령,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내 Pc 로그 기록, ⓒ핸드폰 위치추적 기능을 통한 장소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
  • 임금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①기본급, ②각종 고정 수당, ③법정 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④성과급 중 진정 제기일 이전 3년 기간 내의 체불금품 전부를 임금체불로 주장.
    만일, 체불금품이 다소 부족하다면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까지이므로 진정 제기일 이전 5년 기간 내의 체불금품을 임금체불로 주장(물론, 전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람).
  •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한달 치 월급)을 추가로 요구.
  • 그 밖에 협상 수단으로 여러가지 카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사항, 사대보험 신고의무 미흡 등의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대응.

 

 

<참고 문헌>

네이버 블로그,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 https://blog.naver.com/albamapp/22152637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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