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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13]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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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초단시간 근로자란?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통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일부 전문가는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자꾸 혼동하여 실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기 보다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많은 사업주 및 실무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법이 일부 배제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제외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함.

 

서울신문 사진 참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6008008)

 

Ⅱ.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중에 하나임.(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그러나 매주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설사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두었더라도 관행적으로 그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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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혹은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를 의미함.(근로기준법 제60조)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이 1년 이라는 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의(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와 다소 다르게 해석됨.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인 1년 동안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02. 05.)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02. 05.

【질 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퇴직금(Or 퇴직급여)

  사용자(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혹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이나 일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러지 않아도 무방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다만 앞서 연차휴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도 1년의 근속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의와 함께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

 

퇴직일을 역산하여 4주 단위 씩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근속기간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가 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09.)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09.

【질 의】
   
  ❏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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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상기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받지 않음.(대법원 2014. 11. 27. 2013다2672)

사건번호 : 대법원 2014. 11. 27. 2013다2672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Ⅵ. 4대보험

 1. 국민연금

 (원칙)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예외)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대학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장가입자가 되기로 희망하는 자,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18세미만인 자, ⓔ1개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자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음.

 

 2. 건강보험

(원칙)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는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예외) 없음.

 

 3. 고용보험

 (원칙)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임.

(예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자,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임. 

 

 4. 산재보험

□ (원칙) 무조건 가입.
□ (예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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