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6 [노무-26002] 노동위원회 시정 및 구제명령의 재량과 한계 1.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개념 및 재량 (1) 개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받는 행정적 구제수단입니다.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재량권 인정 여부 법리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판.. 2026. 2. 22. [노무-2600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불리한 조치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무혐의' 결과보다 '보호'가 우선인 이유 하급심 판례(2021고정2353, 2021노438) 분석 및 인사 시사점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혹은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났을 때'의 조치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나왔으니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 행위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응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 (Work Flow.. 2026. 2. 19. [노무-25010] 임금성 판단의 회색지대에 있는 수당 Ⅰ. 임금성 판단의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위 규정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과 무관하게 여러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고 설시함(대법원 1990. 12. 7. 90다카19647 등) - 다만, 이러한 판례에 대해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공허한 내용만.. 2025. 12. 31. [노무-25009] 질병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대응 Ⅰ. 뇌·심혈관계, 정신질환 등 질병자 대응의 어려움□ 뇌 또는 정신 등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2025. 11. 22. [노무-25008]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판결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Ⅰ. 노란봉투법 입법과 검토 필요 사항□ 지난 정부에서 두번이나 입법 좌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 매서운 속도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음 - 25. 7. 28. 환노위 통과 → 25. 7. 29.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브리핑 → 25. 8. 1. 법사위 통과 → 25. 8. 4. 본 회의 상정 □ 심지어 그 내용도 이전에 제안하였던 노란봉투법 초안에 비하여 더 강력해진 내용들도 있어 재계의 고민이 깊어져 가는 실정임 -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도 이젠 당연히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어디서부터 대비하여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 7/25(금) 현대제철 및 한화오션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 2025. 8. 3. [산안-25003]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계자 ※ 아래 내용은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필자가 고용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 요망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관계자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게 하여 그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해당 제도는 법률에서 사업주의 의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관계자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별로 ⅰ)선임 대상 사업장, ⅱ)준수 필요 사항, ⅲ)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2025. 7. 6. [행정해석] 출산휴가 관련 쟁점(시작일, 무급 기간, 사업주 변경) Ⅰ. '출산휴가'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와 그러한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①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와 ②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평법 제18조의 2)로 규정 □ 최근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려 '육아지원3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 일부 개정되어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정책뉴스]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Ⅰ.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1. 예상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무회의 → 공포('24년 10월) → 시행('24년 2.. 2025. 6. 12. [산안-2500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의무 ※ 아래 내용은 정진우 교수의「산업안전보건법」내용 중 필자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 요망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효성과 근로자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작업의 성질상 근로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도 있음 -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보호 받는 입장에 있지만, 근로자 또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방 노력이 무의미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이러한 취지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조문이 사용자에게만 단독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먼저 규정한 뒤에 근로자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가령,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 2025. 6. 6.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