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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52

[판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시점 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속근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함)로 전환(간주)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2024. 6. 30.
[판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는 ①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②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계산, ③감급의 징계 시 제재 금액 한도 계산, ④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계산 등이 있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98다4935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을 통해 그러한 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 6. 28.
[행정해석] 감단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Ⅰ.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근기 01254-6550, 1991. 5. 9.]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 2024. 6. 19.
[행정해석] 징계 외 상여금 미지급의 타당성 Ⅰ. 징계처분과 부가효과□ 많은 회사들이 징계처분 이후 승진, 상여금 지급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중징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음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laborlawseok.tistory.com □ 다만,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피징계자에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계약연봉에 포함되는 ..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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