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해석 및 판례63 [행정해석] 보충교섭 규정과 평화의무 Ⅰ. 관련 개념 설명1. 보충교섭이란? □ 보충교섭이란 현행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①법률의 개정, ②사정 변경, ③협약 누락 사항 등 노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사유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함 □ 다만, 보충교섭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까지도 개폐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평화의무"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 [노동조합과-564, 2004. 3. 8.]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2025. 1. 28. [판례]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의 적용 범위 Ⅰ. 신분보장 조항 개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이란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함 - 가령, 단체협약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해되어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분보장 조항을 통해 상기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신분상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회복하고자 함 □ 물론, 쟁의기간에 사용자의 모든 인사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거나 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 2025. 1. 24. [행정해석]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 해지통고 Ⅰ.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조항)과 유사 개념 : 협약 해지를 중심으로□ 자동연장협정(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 유사한 내용으로 "자동갱신협정(조항)"이 있는데 이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유효기간까지 포함)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별도의 교섭 없이 체결하는 것임 □ 자동연장협정은 자칫 무제한적으로 기존 협약의 내용이 강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노사 당사자에게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5. 1. 1.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 인준·허가·승인 요건 Ⅰ.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사업주일 경우 대표자 개인)는 각자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제29조에서 위 협약 체결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총의(總意)*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1993. 4. 27. 91누12257전합판결) - 다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 제한까지는 가능(대법원 2014. 4. 24. 2010다24534) ※ "노동조.. 2024. 12. 30.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