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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52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계산 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 2024. 4. 1.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 3. 4.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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