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근기 01254-20061, 1986. 12. 17.]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하는 것이며,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됨.
2. 관련 이슈 : 임금·수당 발생과 평균임금 산입 범위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는 점에서 어느 시점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특정 시점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후 급여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급여지급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내에 위치해 있다면 당해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을 곧바로 지급받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로 받은 뒤 1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퇴사하는 바람에 다시금 돈으로 환급받는다고 가정하였을때,
- 우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시점"과 보상휴가가 돈으로 "환급된 시점" 중 무엇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시점 전 3개월 동안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 퇴사로 인하여 보상휴가가 돈으로 환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시점 전 3개월 안에 보상된 금품(일전의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함
Ⅱ. 평균임금과 보상휴가
1. 보상휴가 개념
□ 보상휴가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2. 보상휴가 도입과 평균임금 산입방법
□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 발생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평균임금 산입판단
- 즉, 보상휴가의 근거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에 포함여부를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8. 11.]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Ⅱ. 평균임금과 이월된 연차휴가
1. 이월된 연차휴가 개념
□ 본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부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대신해 1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이월된 연차휴가'라 함
2. 이월된 연차휴가의 적립과 평균임금 산정
□ 이월된 연차휴가는 진즉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했음에도 사용기간이 계속되는 휴가임
- 물론, 이월된 연차휴가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라면 아래에서 말하는 문제는 없으니 참고바람
□ 예를 들어 18년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19년에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 또, 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년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향후 발생되는 휴가를 이런 식으로 적치하다 보면 당해 근로자의 말년에는 상당한 양의 연차휴가가 존재할 수 있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점(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을 감안한다면,
-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연차휴가가 적치된 상황에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해석)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
□ 고용노동부는 앞서 보상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당초 채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원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즉, 이월된 연차휴가는 원래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했던 시점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본래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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