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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기간제·파견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사용기간 제한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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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슈 발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제 및 파견직 사용기간

1.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 남녀고용평등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기 2년의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기간제 및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육아휴직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기간 만큼은 추가로 근로계약기간 설정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2. 계약기간 자동연장 여부

□ 실무상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상기 규정은 단순히 관련법상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가 있다면 당초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은 종료됨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Ⅲ. 출산휴가 사용 시 기간제 및 파견직 사용기간

□ 실무상 자주 헷갈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출산휴가 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및 파견직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임

 - 왜냐하면 육아휴직보단 출산휴가가 그 법적 처벌 수위와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러나 출산휴가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직) 사용기간과 관련해 노동법상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변함없이 적용되며, 출산휴가 도중 근로계약 시점 만료 시 보장되던 출산휴가도 자동으로 종료

 

[참고] 다만, 고용보험법 제76조의2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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