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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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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연합뉴스 기사 이미지 발췌 (https://www.yna.co.kr/view/MYH20201224020900797)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음 

[국가인권위원회 2022. 10. 18. 21진정056900]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왔던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열악한 편의시설 등 차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일·숙직(야간당직)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

□ 일·숙직 근무가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수준이라면 야간근무시간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임산부가 이러한 일·숙직 근무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일·숙직 근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난이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인가대상임

[여성고용과-1308, 2004. 6. 22.]

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Ⅲ. 일·숙직(야간당직)에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야간근무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근무는  '시간 외 근무'로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50%를 가산(법정가산수당)해서 지급해야 함

 

□ 그러나 일·숙직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온전한 의미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고용노동부는 일·숙직 근무가 야간근무시간대에 수행되더라도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귀문과 같이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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