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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들간 유·불리 충돌 이슈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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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과급 지급방식의 변경 이슈

□ 인사노무 담당자는 한번쯤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 성과평가 방식이나 성과평가 등급,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중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중 일부는 변화된 평가제도 하에서 이득을 얻지만 반대로 불리한 근로자들도 발생하기 마련임
 - 변화된 인사평가제도로 인하여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할 때,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Ⅱ. 관련 법리

□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상호간의 유·불리가 충돌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기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혹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대법원 1993. 5. 14. 93다1893]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행정해석

1. 유·불리가 충돌할 경우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봐야한다는 견해

□ 해당 행정해석은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간 유·불리를 달리한 때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한다고 하여 기본적인 법리를 그대로 유지 

[근기 68207-2775,  2002. 8. 20.]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PLUS-SUM방식)으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1급 및 2급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동 노동조합이 1급 및 2급 직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1급 및 2급 직원을 대상으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유·불리가 충돌하더라도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

□ 아래 행정해석은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상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 이를 곧바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해석 

[근로기준팀-1387, 2006. 3. 29.]

귀 질의서의 사례는, 하나의 사업(A사)의 전체 근로자가 과반수 이상의 일반직 근로자와 소수의 특정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직종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각 직종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산업별노동조합에 일반직 근로자는 ‘○○일반직지부’로 특정직 근로자들은 ‘○○특정직지부’로 각각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 이때, 특정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체계(종전 보수체계는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별 성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중 성과급 지급방식을 개정하여, 다양한 성과지표에 따른 등급(14등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의 보상은 종전보다 나아질 수 있지만, 특정직 근로자 전체의 성과급 총액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① 이러한 성과급 지급방식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②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질의요지로 판단됨.
   
   ‘성과급 지급방식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취업규칙이란‘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라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성과지표 및 등급’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성과등급별로 보수금액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들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그러한 ‘성과지표 및 등급’은 특정직 근로자들의 ‘장래의 성과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을 정한 것인 바, 성과급 총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등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산별노조인 전국○○노조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등급’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해당 산별노조인 전국○○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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