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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10인 미만 취업규칙 작성·변경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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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함(대법원 2004. 2. 12. 2001다63599)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있음

 -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인 '약관'과 유사함

 - 따라서 이를 수정·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취업규칙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됨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Ⅱ. 관련 해석

(1) 대법원 2006. 2. 10. 2005두12770 [원심 : 서울고법 2005. 9. 15. 2004누23621]

□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게 됨(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판례는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관한 규정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 법원은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판단하여 당해 규정 변경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음

 

□ 결국,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

 

(2) 근로기준팀-2046, 2005. 12. 28.

□ 고용노동부 역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단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

 - 다만, 5인 미만인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로기준팀-2046, 2005. 12. 28.]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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