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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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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연장근로)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로 나뉘어지고 있는 바, 양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바람.
   
<갑 설>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는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함.
 (이 유)
 본법 규정상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합의하에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
  
<을 설>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법의 위반이다.
(이 유)
동 조항 본문의 1일 8시간 이내 근로제의 취지와 동법 제43조(유해·위험작업), 제55조 단서(연소자 근로시간) 규정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의 규정예에 따라 1일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함은 본법의 위반임.
   
   
[회 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으로 갑설이 타당함. 다만, 동법 제43조와 제55조에 규정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동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임.

 

□ 따라서 하루 최대 20시간(1일 8시간 + 연장근무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이를 깨부수는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음

 

Ⅱ. 최근 판결 : 대법원 2023. 12. 7.  2020도15393

매일노동뉴스 기사 참고(by 홍준표 기자)

 

□ 최근 등장한 대법원 판결은 연장근무의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함

 - (법정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연장근무

 - (근로시간 한도 계산) "연장근무 한도(1주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장근무

 

□ 대법원은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연장근무 개념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 ⓑ근로시간 한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장근무 개념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대법원 2023. 12. 7. 2020도15393]

1.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1일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20시간이 아닌 1일 21.5시간(16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2시간과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이 가능해짐

 

Ⅲ. 판례 내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근로기준법 내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진배없음

 - 이러한 법원의 법형성적 기능은 법률의 흠결이나 입법적 오류를 전제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인데, 연장근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조항이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음

 

□ 또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취지 역시 1주간의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하루동안의 연장근무도 그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됨

 

□ 따라서 상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는 찬동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참고문헌]

홍준표,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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