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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적극적 교부의무 Vs 소극적 교부의무)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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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와 실무상 견해의 대립

□ 회사는 근로자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상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을 전달하여도 근로자가 받지 않거나 받는 것을 깜박하는 경우 교부의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 발생

 - 소극적 교부의무說 : 회사는 교부의무 이행을 위해 사전 고지와 안내, 독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받는 것을 게을리하여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

 - 적극적 교부의무說 : 회사가 근로계약서 수령을 촉구하고 안내하였더라도,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Ⅱ. 관련 사례 : 대법원 2022. 6. 30. 2022도4751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사실관계]
1. 근로자 I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 늦게 수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2. 일부 직원은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만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필요없다고 하면서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함

▷ 원심 판단 : 근로자I에게만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님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2010.5.25.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정한 것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2.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 가지 않았다거나,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사견과 실무상 제언

□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아닌 "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 근로계약서 수령을 몇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하지 않는 사례까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권리의 행사를 해태하여 이러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제언) 실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수령을 계속 기다리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화시켜 근로자의 카카오톡,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놓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전자문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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