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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와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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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률과 문제의 소지

□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의결 정족수)이 요구됨

 -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련 요건 미달 시 법적 효력 미발생

 

□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일반의결 정족수)하는 사항임

 

관련법상 노동조합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다면 그 연합단체에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면 사실상 규약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일반의결 사항이나, 사실상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특별의결 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음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별의결 사항으로 전환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Ⅱ. 규약에 직접적으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 규약에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연합단체 변경 또는 탈퇴 시 규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

[서울고법 2012. 7. 6. 2011나94099]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

 

Ⅲ. 규약에 연합단체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노동조합 규약에 단순히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노조가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따라서 규약에 연합단체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엔 일반의결 정족수로도 유효하게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대법원 2023. 11. 16. 2019다289310)

 

Ⅳ. 규약의 하위 규범에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 규약 내 특정 사항을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하위 규범을 변경하는 것은 규약의 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필요 없음

[대법원 1998. 3. 24. 97다58446]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의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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