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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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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 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내에서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급여상 차등 발생

 - 이러한 경우까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입사시기에 따른 차등 가능 여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종전 퇴직금 규정과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병존하더라도,

 - 이는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 다수 의견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득이익이 없는 취업규칙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소수 의견(반대의견) -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서 입사한 날짜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합리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으로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이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2. 기존 재직자의 경우

□ 대법원은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입사일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대법원 2002. 6. 28. 2001다77970]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9.8.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을 기하고 미해결된 1980년 이전 입사자들에 의한 소송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이유로 1980년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방안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1995.11.29 개최된 이사회에서 (1) 1980.12.31 이전 입사자(원고들을 포함하여 11인)로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퇴직금은 1981.2.5 개정되기 전의 직원보수및퇴직금지급규정(이하 ‘개정 전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퇴직시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규정을 적용하고, (2) 1980.12.31 이전 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한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정 전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제2차 개정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심의·통과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81.1.1 이전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출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차 개정 지급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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