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문제될 수 있음
Ⅱ. 학설 검토 : 퇴직금의 법적 성질
□ 위 문제는 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깊게 관련있음
□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중 판례는 "후불임금설" 채택(92다17754)
-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로보상설"
- 퇴직금은 퇴사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활보장설"
- 재직기간 중 받았어야 할 임금을 퇴사 후에 받기로 한 것이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설"
□ (사견) 기존 판례의 입장(후불임금설)에서 살펴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종전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기간의 임금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기간의 임금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즉,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가치평가(퇴직금 지급률)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임금을 퇴사 시에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Ⅲ. 대법원, "나도 헷갈려..."
□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음
□ 퇴직금 지급률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사안에서 그것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을 얻어 적법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지급률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0 11. 27. 89다카15939)
- 대법원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후불임금의 논리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추정
[대법원 1990 11. 27. 89다카15939]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입사하였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부터 퇴직금지급율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을, 그 이후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그러다가 대법원은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금 지급률 역시 퇴직당시의 지급률을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95. 7. 11. 93다26168)
-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퇴직 시에 확정된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법리도 나름 수긍이 감
[대법원 1995. 7. 11. 93다26168]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나,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그 방법을 도출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을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동조항에 의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의 직류변경에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 온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직류변경 후인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그 지급률도 마땅히 퇴직당시 직류의 지급률로 함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에 맞는다.
Ⅳ. 결론 : 퇴직 시 기준 지급률로 전 기간에 적용
□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지급액이 퇴직 시에 확정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 사유 발생 시 전 기간에 감액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2003년 대법판례(2001다54977)를 참고한다면, 이미 대법원은 퇴직 시 지급률을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끝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내 지급률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를 기점으로 모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자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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