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1. 연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연도 전체에 걸치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비례계산하면 되며 소숫점 이하로 계산된 분(分) 단위는 1시간으로 간주됨(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여성고용과-284, 2008. 6. 1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008.6.2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전에 시행하여도 무방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육아휴직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2008.6.22.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여름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쓰는 것이라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 연도 중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 연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정상근무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연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 정산근무기간에는 8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비례 계산된 시간을 곱해 산정함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단축기간이 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
□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고 정상근무한 기간의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계산 불가
-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휴가일수 보장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 1. 2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 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손해배상) (1) | 2024.04.27 |
---|---|
[판례] 통상해고 시 징계해고 절차 준수 의무 (0) | 2024.04.23 |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2) | 2024.03.17 |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0) | 2024.03.04 |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0) | 2024.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