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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52

[행정해석] 10인 미만 취업규칙 작성·변경 Ⅰ.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함(대법원 2004. 2. 12. 2001다63599)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있음 -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 2024. 1. 28.
[행정해석] 학력에 따른 차별의 적법성 Ⅰ. 노동법상 차별 금지 규정 1.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은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적 신분이란 "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2016나2070186)"를 의미하므로, -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학력을 근거로 하는 차별 처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근기 01254-5059, 1989. 4. 6.), - 판례가 제시한 '사회적 신분'의 정의상 학력도 사회적 신분에 포.. 2024. 1. 12.
[판례]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해고 제한 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 최근 높아진 노동인권 의식 수준에 따라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단에서도 신청 건이 늘어난 만큼 요양승인 건수도 함께 증가함 - 21년 : 전년 비 14.4% 증가, 22년 : 전년 비 6.4% 증가 - 산재 승인률은 매년 90%대 유지 □ 또한, 산업재해 발생 원인도 다양해져 출퇴근 재해와 같이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까지 확대·증가하는 추세임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불온한 산업재해 신청 역시 남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 2023. 12. 28.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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