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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52

[행정해석] 기간제·파견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사용기간 제한 Ⅰ.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슈 발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024. 2. 12.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 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일컫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감단 근로자와 적용제외 승인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2024. 2. 10.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 2024. 2. 2.
[행정해석]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들간 유·불리 충돌 이슈 Ⅰ. 성과급 지급방식의 변경 이슈 □ 인사노무 담당자는 한번쯤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 성과평가 방식이나 성과평가 등급,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중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중 일부는 변화된 평가제도 하에서 이득을 얻지만 반대로 불리한 근로자들도 발생하기 마련임 - 변화된 인사평가제도로 인하여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할 때,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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