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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52

[행정해석] 규약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Ⅰ. 원칙 : 규약변경 시점부터 효력 발생 [질의] ❑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조합원에 한해 변경된 규약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경된 규약에 위와 같은 효력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조항이 배제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무사 주석 : 변경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규약변경 .. 2023. 2. 15.
[행정해석] 특정 기간 동안 연차휴가 강제 사용의 정당성 Ⅰ. 해고예고기간 중 연차소진 : 위법 [질 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함은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 취지는 근로자가 돌연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 해고의 예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치 못한 일수를 결근(무급)으로 처리함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회사하여 주기 바람(단, 당회사 취업규칙은 해고통고를 받고 그의 근무가 회사에 유해한 직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유급 강제휴가에 처할 수 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서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한 생계유지보장과 전.. 2023. 2. 7.
[행정해석] 휴일(휴무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Ⅰ.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2023. 1. 29.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 방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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