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칙 : 규약변경 시점부터 효력 발생
[질의]
❑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조합원에 한해 변경된 규약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경된 규약에 위와 같은 효력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조항이 배제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무사 주석 : 변경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규약변경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변경된 규약 부칙 등에서 효력발생시점을 명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426, 2008. 6. 26.)
Ⅱ. 예외 : 기존 임원의 임기는 규약 변경과 무관
[질의]
임원의 임기중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내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개정규약의 효력은?
[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조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노조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규약에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중 규약을 개정하여 그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 또는 대의원에게는 변경된 임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조 01254-121, 199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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