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3. 12.
반응형

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반응형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관련 사례 분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분과위원회로서 추가적인 노사협의기구를 운영할 수는 있음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2022. 3. 24.)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관한 것이며 그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과는 무관함. 만일 본인이 속한 기업의 정확한 산업분류에 대해 알고싶다면 통계청 통계기준과에서 확인이 가능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 3. 22.)

  • 지방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본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사업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가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당해 사업소가 별도의 법인이 아닌 한 중대재해처벌법 수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2022. 2. 10.)

  • 공공행정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수만을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다만 공공행정 등에서 도급을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2022. 2. 10.)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규율하고 있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 규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 12. 21.)

  • 산업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우선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범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야 함. 만약 사업장이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2021. 12. 10.)

  • 사업장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매출액)에 의해 결정
    (산재예방지원과-830, 2021. 10. 28.)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준에 따른 산업(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 9. 10.)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갖춰져야 하는데,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한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할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 6. 14.)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 5. 13.)

  • 지방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 12. 8.)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0. 4. 9. 2016도14559)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 3. 2.)

  • 공공행정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으로서 청사관리 행정 자체에 한하여 적용되고, 청사관리 행정사무와 구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한편,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사항 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원경찰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를 적용 받게 됨.
    (산재예방정책과-5736, 2018. 12. 10.)

  •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 제외되나 이는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항공기의 운항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닌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법리는 선박안전법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선박의 운항과 관련 없는 작업 수행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됨.
    (산재예방정책과-3258, 2018. 7. 19.)

  •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다양한 다양한 현업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018, 2018. 7. 6.)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속지주의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중심 규제라는 특성, 현자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 7. 19.)

  • 사무직과 구분되는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란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 매장에서 계산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산재예방정책과-623, 2015. 2. 15.)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방공무원이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보고 의무는 없음.
    (산재예방정책과-430, 2015. 2. 4.)

  •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으로 보기 어려움.
    (산재예방정책과-2103, 2014. 6. 18.)

  •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활동을 하는 우체국의 경우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지식경제부 본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되나 우체국은 현업기관으로서 '통신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전부 적용됨.
    (산재예방정책과-2461, 2011. 7. 8.)

  •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 문제도 직영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처벌대상자임.
    (안기 68300-752, 1994. 8. 25.)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