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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임신 근로자와 고정OT수당 미지급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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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 OT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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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OT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 10. 15)

[질의]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대학은 지급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 해제·휴직·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방학(단축 근무)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별도의 신청 없이 정규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정액 지급함) 하되, 출근 실제 근무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72조 제4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그 명목과는 달리 전 직원에게 월 20시간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여 시간외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본인 동의(신청)하에 일정 시점 이후부터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1) 만약 상기와 같은 사유라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안 된다면, 임신 초기 등 위험한 시기가 지난 일정 시점 (예 : 임신 12주) 이후부터 본인의 시간외 근무 신청 혹은 동의 하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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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OT수당을 지급하였을때 Risk는 없는지?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질의]

❑ 기본급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 기본급 및 직책수당 205만원, 시간외수당 124만원(84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 가정)으로 합계 329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일 2시간 단축 근무시 190만원을 지급 받음)
   

[회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신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고정OT수당을 지급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근무시간 단축 제도 이용 시에도 고정OT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고정OT수당의 통상임금성을 긍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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