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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강제 사회봉사활동 및 반성문 작성 가능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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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평가 기준으로서 사회봉사활동 강제의 적법성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3. 1. 12. 2021가합3309

앞서 든 증거들, 갑 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행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과 횟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평가기준은 후선역 근로자의 평가점수를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을 합한 100점을 총점으로 하며, 3개월 단위 평가결과의 2회 평균치인 6개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면 현업 복귀, 50점 이상이면 현직 유지, 50점 미만이면 직위 하향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회봉사활동 점수는 총점 외의 부가적인 평가점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총점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비중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피고 B은행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로서는 위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인정되고, 후선역 근로자가 사회봉사활동 수행여부나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거나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강제성이 달리 평가되지는 않는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제공하는 근로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자유와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법률 규정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강제는 원고와 피고 B은행이 당초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13.10.4.부터 2016.8.31.까지 총 259회에 걸쳐 883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3개월 단위로 새로 평가되고, 이미 평가에 반영된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다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 수준이 과중하다. 또한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에 120시간, 감봉 6월을 받은 경우 3개월에 200시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에 25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여 위 평가기준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이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④ 피고 B은행과 피고 노조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현업 복귀에 용이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봉사활동 항목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위 평가기준의 반사회적 측면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Ⅱ. 반성문 작성 요구의 적법성

 

1. 시말서 요구 = 반성문 요구 : 대법원 2010. 1. 14. 2009두6605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 시말서 요구 = 경위서 요구 : 서울고법 2011. 6. 9. 2011누411

1.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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