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해석 및 판례52

[판례·행정해석] 노조 가입 제외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처리 Ⅰ. 2009년 이전 판단 사례1. 근기 68207-4087, 2001. 11. 27.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장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장급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동 노동조합이 과장급이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사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로 의제할 수 있는 대표권을 노동조합이 가진다고 보기 때문인 바,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 2023. 10. 25.
[행정해석] 해고예고 기간 계산 방법 Ⅰ. 문제의 소재 : 해고예고와 관련된 계산 방법□ 회사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예고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다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 등 사유 발생 시 미적용 □ 그러나 ▲해고예고 미적용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계산방법과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기간'의 계산방법을 실무상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겠음 Ⅱ.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계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달력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여야 함(민법 제160조) - 주의! 근무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 - 2월 3일(근무시작) --- 3개월 ---> 5월 2일(근무종료).. 2023. 10. 12.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산정 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산정 이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역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표지*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1.04.14. 2009다35040 등) ※ 근로관.. 2023. 10. 9.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