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0. 3.
반응형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 따라서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5.4. 참조)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 해당휴직기간과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대표적인 개인사유로는 ①개인상병에 의한 휴직, ②학업에 의한 휴직, ③범죄 행위로 인한 구속기간 등

 

Ⅱ. 예외 :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 가능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 12. 1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전년도 출근율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