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군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1984. 6. 12. 84다카37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개정후 복직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합산할 수 없다.
[임금 68207-326, 1993. 5. 27.]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1971년 이후에는 군 복무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무방
- 다만, 이러한 취지에 반대되는 행정해석도 존재함(임금 32240-8816, 1990. 6. 22. 등)
□ 다만, 1993년 이후로 나온 행정해석은 상기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 행정해석은 폐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
1. 군 복무기간이 연도 중 일부일 경우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 3.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연도 중 군 복무기간이 포함된다면 아래 산식에 따라 부담금 산정
2. 군 복무기간이 연도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 7. 2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으며,
- 각 호 중 제7호는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근로복지과-2986, 2012.8.30.)상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하고 (12 - 의무이행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업·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군복무기간일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전체가 군 복무기간이라면 부담금 납부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반 현역병과 다르게 퇴직급여 관련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심지어 군사훈련 소집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퇴직연금복지과-551, 2020. 2. 7.)
- 즉, 산업기능요원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처리
3. 필자 사견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직원들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성 차별 소지까지 존재한다고 생각됨
□ 또한,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 불이익한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군 복무기간이 부담금 산정 기간의 일부에만 걸치는 경우 온전히 1년 치 부담금을 적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간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군 복무기간 역시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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