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노조법 제24조 제1항)
□ 다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자칫 제도가 악용될 소지(노동조합의 어용화)가 있으므로 법률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 제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설립된 복수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는 면제시간을 분배받음
- 설령,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마찬가지(법제처 17-0557, 2017. 12. 18.)
- 인원 판단에 기준이 되는 시점은 단체협약 체결일임(노동부 매뉴얼)
□ 분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하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에 대해 모든 노조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노사관계법제과-1234, 2010. 11. 8.)
[노사관계법제과-1234, 2010. 11. 8.]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잠정적 동의·합의로 보아 급여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중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인원 수를 카운팅해서는 안 되며,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또는 노노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노사관계법제과-104, 2012. 1. 13.)
[노사관계법제과-104, 2012. 1. 13.]
【질 의】
❑ 사실관계
- 2012년부터 조합원 500명당 전임간부 1명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고시한도에 따라 연 2,000시간을 한도로 16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인정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산정하기로 합의
- 2011.7.1. 이후 2노조가 신설되어 기존 과반수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2011.12.31.자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전임간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데 기존노조에 가입한 후 신설된 2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기존노조와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설노조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이 신설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전임자수 산정시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경우 그 효력은
- 지점 영업업무가 주요업무로서 외부출장 및 섭외가 잦은 관계로 근태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풀타임 면제자만 인정하고 파트타임 면제자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로 조합원 수 기준 충족 시 1명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무급전임자를 인정하되, 조합원 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합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무급전임자)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상 문제가 되는지
【회 시】
❑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 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임.
❑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법적으로 넘지 않아야 할 한도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한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현행 노동법은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또는 노노 간의 반복 등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1사 1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음(노조법 제29조의 2)
□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는 기간(14일)이 종료되고 나면 자동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
□ 이때, 어떤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지 검토해야 함.
- 과반노조 계산을 위한 근로자 수 판단은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6항)
□ 특히 여러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중가입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률 규정에 따라 산정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⑦ 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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