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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휴직자, 중도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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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시행 의무 없음

  -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Ⅱ.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 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교육 당일 출장, 연가 사용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장, 연가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정기 교육일 이후 중도입사자라면 정기의무교육 의무가 없다고 해석함

  -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미진행을 지적하기 때문에 주의 필요

 

교육일정과 출장 및 연차휴가 사용 일정이 겹치는 경우 회사의 교육팀은 교육 미진행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 미수립 시 추후 항변하기 곤란(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 12. 10.)

 

Ⅲ. 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 12. 10.

【질 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4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례자의 교육 대상 여부
  1.  국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2년간 파견(2018년 08월 ~ 2020년 08월)된 경우 (소속은 국내 사업장으로 귀속유지)
  2.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교육기간(2019년 11월 현재) 내 해외 출장중(2019년 10월~2020년 3월)인 경우
  3.  기 휴직자가 교육기간(약 3주)이 지난 이후 복직한 경우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해당 행정해석도 파견, 휴직, 출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설시

 

주목할 점은 앞서 말한대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참가 독려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게 자료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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