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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산절차 시 단체교섭권 행사주체
1. 주요 법률 : 상법
상법 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2. 행정해석 : 노조01254-848, 1992. 9. 22.
[질 의]
저희 회사는 ◯◯년 ◯월 ◯일 청산법인으로 등재되어 청산인에 의하여 관리직원이 재편성 임명되어 회사의 업무가 관리되고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고 있음.
(1) 상법 제531조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민법 제96조에 의한 법인의 대표로서 청산업무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바, 동 청산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2) 청산인이 새로운 사용자라면 노동조합법 제36조(현행법 제33조)에 의거 노사관계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므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라 사료되고 본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청산직전 체결된 노사합의각서 역시 유효하다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회 시]
1. 기업이 해산한 경우 재산정리등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청산인이 기업의 관리책임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도 청산인에게 있다고 사료됨.
2.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기업의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변함없이 존속한다면 노사관계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종전 사용자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Ⅱ. 정리절차 시 단체교섭권 행사주체
1. 주요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⑤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폐지됨.
2. 판례 : 대법원 2001. 1. 19. 99다72422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문서에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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