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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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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12. 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Ⅱ. 전기사업의 범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351(전기업)

[전기업]
발전송․배전을 통해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발전업 :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 송전 및 배전업 :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
 - 전기 판매업 :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

 

Ⅲ.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전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 필수공익사업

[협력 68140-38, 2000. 2. 9.]

   
1.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필수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또는 독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쟁의행위시 그 영향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전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는 바, 정비전문기술회사의 업무가 전기의 정상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의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전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업무 ≠ 필수공익사업

[협력 68140-549, 2000. 11. 15.]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바,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주 사업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업무 등으로 동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8. 11. 14.]

❑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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