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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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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

【질 의】
 <사실관계>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6.15~2013.6.14
 다. 통합일 및 통합사명 : 2011.12.28, ○○공사
 라. 존속법인 : (구)△△△, 소멸법인: (구)○○공사

(구)○○공사공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2012.4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두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개의 단체협약 모두를 적용받는지요? (특히, 유리한 것만 적용받는지)
  - 2012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직원이 1개(△△△노조 또는 ○○공사노조) 또는 2개(△△△노조와 ○○공사노조 동시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 시】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음.(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참조)
   
  2.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아울러,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을 것이나,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사료됨.

 

 (2)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O : 노동조합과-207, 2004. 1. 26.

[질 의]
   
   A사는 영업부 신입사원에게 “호봉제”와 “연봉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는 바, A사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호봉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사의 이와 같은 제도는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 A사의 전체직원은 409명, 조합원 가입자격이 있는 직원은 272명, 조합원은 202명이며, 영업부 신입사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임
   
   - A사의 단체협약에는 “호봉제를 실시하는 부서(영업부 및 공장 그리고 일부 의학부, 재정부, 영업관리부)의 조합원에 대한 호봉승급은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호봉액을 조합원의 입사월 다음달 1일에 정기 승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호봉제 이외의 임금제도(연봉제, 일급제)의 실시를 전제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기본연봉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 및 연봉제 적용을 희망하는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시행하여 왔음
   
   - 회사는 신입사원이 수습기간(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원이 될 때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와 연봉제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에 따라 호봉제 또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왔으며(이와 같은 내용은 최초 입사시점에 미리 고지), 또한 신입사원은 호봉제 또는 연봉제 선택과 관계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에게 1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1.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호봉제, 연봉제 중 선택권을 주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 온 것이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연봉제에 따른 급여가 호봉제에 비하여 높은 경우 즉 개별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높은 경우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상의 호봉제와 달리 신입사원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여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신입사원의 경우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원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상의 호봉제가 확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입사원에 대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시행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호봉제 단체협약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위법·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 다만, 실적과 능력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3) 소결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별하여 신입사원의 단체협약 적용 예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신입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해 신입사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 신입사원 역시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해석이라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본 사안에 대한 다른 법리를 고민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Ⅱ.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가입

(1) 舊노조 + 新노조 이중 가입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

【질 의】
 <사실관계>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6.15~2013.6.14
 다. 통합일 및 통합사명 : 2011.12.28, ○○공사
 라. 존속법인 : (구)△△△, 소멸법인: (구)○○공사

(구)○○공사공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2012.4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두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개의 단체협약 모두를 적용받는지요? (특히, 유리한 것만 적용받는지)
  - 2012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직원이 1개(△△△노조 또는 ○○공사노조) 또는 2개(△△△노조와 ○○공사노조 동시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 시】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음.(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참조)
   
  2.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아울러,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을 것이나,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사료됨.

 

(2) 舊노조 탈퇴, 新노조 가입 : 노사관계법제과-2182, 2011. 11. 1.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운수회사임. 회사에 근로자가 260여명인데 이중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이 257명이고 신설노동조합 조합원이 3명임. 지금까지는 근로자 260여명이 단일노조의 조합원이었기에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3명이 참석하여 징계를 하였음.
 ❑ 지금은 2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기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노조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새로 가입한 이후 그 노조가 단체협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비로소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기까지는 기존 단협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계속 적용된다 할 것임.
   
 ❑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가 탈퇴한 노조의 단체협약상 노조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규정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때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3) 소결

◎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그 협약의 적용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음. 왜냐하면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속 조합원들과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될 수 있는 비조합원만을 고려하며 체결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나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모두 새로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정해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Ⅲ. 기업 합병 시 단체협약 적용 : 노조 01254-610, 2000. 7. 19.

[질 의]

   ○ 당소 관내 ○○제철 ○○공장 노동조합(구 ○○산업노동조합)에서 ○○공장노동조합의 해산시 ○○제철 노사간에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일반적 구속력 적용) 관련한 질의가 있으나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당소 관내 ○○산업(주)이 2000.3.15 ○○제철(주)에 흡수 합병되어 ○○산업(주)은 ○○제철(주)○○공장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제철 ○○공장노동조합(구 ○○산업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합병 이후 ○○제철(주)의 유리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노조해산, 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바, ○○산업노동조합의 해산시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제철(주)과 ○○제철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철(주) ○○공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임.
    - ○○제철(주)의 근로자수는 2,887명이며, 노조원수는 2,175명, ○○제철(주) ○○공장(구 ○○산업(주))의 근로자수는 1,904명, 현재 노조원수는 1,480명임.
    - ○○제철노동조합의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제철(주)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음.
    
<갑 설>
 일반적 구속력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철 ○○공장노동조합의 해산시점에서 ○○제철(주) 전체 단위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제철(주) ○○공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제철(주)의 단체협약이 적용됨.
    
<을 설>
 일반적 구속력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합병 이전 오랜 기간에 걸쳐 양사 노사간에 매년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온 관행을 감안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양사의 합병과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여지는 없음.
    
<병 설>
 노동조합의 해산만으로는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철○○공장노동조합의 해산 후 ○○공장 근로자들이 ○○제철(주)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을 한다면 동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가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철(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당소 의견>
 "을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판단이유 : 양사가 합병 이전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오랜기간에 걸쳐 각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이유는 장소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회 시]

   ○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 등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수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적용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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