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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및 행정해석] 연합단체 가입·탈퇴 시 의결정족수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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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일반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 결의)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Ⅱ. 판례 : 특별 결의 요건

1. 3줄 요약

ⓐ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됨.
ⓑ 그럼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할 때에도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을 수반함.
ⓒ 그렇다면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시 규약 제정·변경에 필요한 특별 결의 요건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

 

2. 판례 요지 : 서울고법 2012. 7. 6. 2011나94099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

 

Ⅲ. 행정해석 : 일반 결의 요건

1. 3줄 요약

ⓐ 노조법 제16조에 따르면 연합단체 가입·탈퇴는 일반 결의로 처리 가능.
ⓑ 노조법 제11조에 의해 연합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규약에 담았다면 이는 단순히 표시적 사항에 불과함.
ⓒ 따라서 노조 규약에 연합단체 관련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시 일반 결의로 진행 무방. 

 

2. 행정해석 : 2009. 12. 7. 노사관계법제과-3472 

1. 귀 노동조합의 서울지하철공사노조 16-302호(2009. 12. 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 의결함이 원칙입니다.

나. 다만, 규약 제19조제5호는 대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부의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18조제2호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사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를 총회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전체의 총의를 물을 필요가 있어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결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5호, 제16조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일반결의로 결정 가능한 것이며, 규약에 이를 기재한 것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토록 한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대로 단순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즉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의 의사는 법 제16조 및 당해 노조 규약의 규정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규약상 기재는 그 표시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는 규약상 기재여부에 따라 연합단체의 가입·탈퇴의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규약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가입여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규약 기재여부에 따라 대외적 효력이 달리 규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라. 또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방식을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까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각 호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호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제6호의 규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자체 규범인 규약에 명칭조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규약의 불일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합단체 탈퇴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그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Ⅲ. 개인적 사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따라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법 제16조에서 일반결의로도 충분한 사항을 특별 결의 요건으로 강화하는 것은 애당초 같은 법 제16조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해석의 의견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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