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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타 사업장의 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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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칙(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 불가능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종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행상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치법규인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

 

Ⅱ. 사내하청(노조01254-550, 1997. 6. 19.) : 가능

【질 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규약을 변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음.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인가는 단결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그 조직형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들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직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당해 회사와 동일한 산업 또는 관련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사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라면 조직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들이 소속된 관련 기업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그러한 단위노조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봄.

 

Ⅲ. 회사 분할(노사관계법제팀-418, 2006. 2. 20.) : 가능

【질 의】
   
❑ 당사는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내부’와 ‘시외부’를 분리하여 이중 ‘시내’ 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 근로자는 포괄 고용승계 할 예정임.

❑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신설되는 자회사로 영업양도 될 경우 분할 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시】
   
❑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 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직범위를 변경한 경우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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