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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불리한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가능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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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구속력

 (1)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질 의]
   
   1. 회사는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기사부족, 유류대 인상, 대리운전 난립,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1개월에 1인당 임금 7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 볼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06. 6. 1.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일정액 삭감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할 것인 바, 귀 사업(장)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임금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Ⅱ. 지역적 구속력

 (1)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행정해석 : 노조 01254-1246, 1995. 12. 1.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내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동일지역내의 다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노조가 있다 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조합이 이에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될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며, 지역적 구속력 적용시의 하나의 지역은 행정구역, 경제권역, 관습 등을 종합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함.
   
  따라서 첨부한 고법판결 내용은 기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지역적 구속력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기존 임금협약이 만료된 경우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 여부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과 기존 근로조건과의 관계, 기존 단체협약 효력의 존속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고, 지역적 구속력 적용시의 하나의 지역 여부는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교섭관행, 동일한 경제권역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 당사자가 직접 관련 있는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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