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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 인준·허가·승인 요건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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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사업주일 경우 대표자 개인)는 각자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제29조에서 위 협약 체결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총의(總意)*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1993. 4. 27. 91누12257전합판결)

 - 다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 제한까지는 가능(대법원 2014. 4. 24. 2010다24534)

 

※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총의"는 단체협약 내용이 전부 합의된 후 그 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는 형태로 진행

 

□ 그러나 노동조합과 달리 사용자(회사)는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들도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Ⅱ. 원칙 : 당사자 신뢰보호 우선

□ 단체협약은 성질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회사 대표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내부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뒤 엎을 수 없음

[노동조합과-1192, 2004. 5. 3.]

1.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사항 등을 결정하며, 그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도록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표회의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표회의 내부 의견수렴 등에 관한 내부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회의 회장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노조-100,  2004. 1. 10.]


이 경우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안에 관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동 사안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특별상여” 등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귀 단체협약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협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예외 : 법령상 근거 존재

1. 제한 규정의 명시적 규율 여부

□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하여 법에서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율(또는 제한)하고 있다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 합치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노조 01254-1292, 1995. 12. 14.]

[질 의]

◯◯협동조합법 제22조와 제29조에는 구체적 명기없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요사항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대표권자인 이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며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장과 총회, 이사회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 시]

신용협동조합법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해 노동조합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근거법령 내지 정관의 규정에 의해 협동조합의 대표자(이사장)의 행위가 제한된 경우 그에 따른 이사장의 내부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음

[노동조합과-1937, 2005. 7. 14.]

❑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 당사자는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법에 따라 △△공단의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시행령에 ‘공단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은 내부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 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단이 정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일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한 단체협약 규정은 이에 관한 인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며 그 승인을 얻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4.11., 2002다69563 ; 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바58·65)

 

2. 회사 정리절차(회생절차) 개시

□ 채무자회생법 제56조에 따르면 기업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동법 제61조는 그러한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로 규정)

 

□ 해당 법령이 앞서 살펴본 포괄적인 규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는 취지 하에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노조 01254-779, 2000. 9. 29.]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4조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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