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조항)과 유사 개념 : 협약 해지를 중심으로
□ 자동연장협정(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 유사한 내용으로 "자동갱신협정(조항)"이 있는데 이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유효기간까지 포함)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별도의 교섭 없이 체결하는 것임
□ 자동연장협정은 자칫 무제한적으로 기존 협약의 내용이 강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노사 당사자에게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연장협정과 달리 자동갱신협정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노사 당사자는 모두 협약의 개정·폐지를 요구할 순 없음
[노동조합과-1893, 2004. 7. 14.]
1.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15일 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실시한다. 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하여 노사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단체협약의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기존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하는 것은 별론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귀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봄.
Ⅱ. 자동연장협정 존재 시 해지통보 가능 시점
□ 단체협약은 최대 3년 이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은 노사 당사자 모두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
- 따라서 협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자동연장된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음
[노조 68107-17, 2001. 1.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동 자동연장협정에 의거 연장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Ⅲ. 해지 통보 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 현행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까지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그 협약의 유효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노조법 제32조 제3항)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는 단체협약의 경우 상대방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단체협약이 만료된 직후이고, 해지통보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3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설정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 행정해석은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연장되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법에서 정해놓은 3개월까지로 보아 법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한도(3년 3개월)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석함
[노조 01254-1580, 1993. 12. 15.]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위 법 조항에 의거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장 2년 3개월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1992.4.1~1993.9.30) 단체협약 제78조(효력의 지속) 규정에 따라 1994.6.30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해당 행정해석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위 회시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할 수 없음
□ 그러나 노조법 제32조 단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한다는 문구로 보아 해지통보 가능 시점에 바로 해지권 행사 시 3년 6개월까지는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즉, 위 93년도 행정해석은 현행법상 유효하지 못한 해석으로 사료됨
[대법원 1992. 4. 14. 91누8364]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3월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효함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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