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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사업장 폐지 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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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조합의 해산

1. 개념

□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현존하는 노동조합이 본래의 기능과 활동을 중단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함

 - 노동조합이 법인에 해당할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종료시까지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2. 해산 사유

□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는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해산할 수도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상기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해산사유 외에도 ①조합원이 1명도 남아있지 않거나 1명 밖에 없는 경우, ②기업폐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근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해산사유에 해당함

 - 이때, 이것을 "자연소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행정관청이 직권해산의 형식을 취하여 소멸시킴

 

Ⅱ. 노동조합의 조직적 근거와 해산 여부

1. 조직적 근거의 의미

□ "조직적 근거"란 노동조합의 설립기초인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단위 지부·지회의 경우 이러한 조직적 근거가 소멸될 경우 함께 소멸될 수 있음

 

□ 따라서 합병·(전부)영업양도과 같이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역시 존속할 수 있으나,

 - 회사 분할·(일부)영업양도 및 자산매각 등과 같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역시 그 설립기초의 훼손으로 인해 존속할 수 없을 것임(노조 01254-613, 2000. 7. 19.)

[노조 68107-403, 2001. 4. 4.]

1.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이미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기반인 기업이 정당하게 폐업되었다면 이후 별도의 해산결의 등의 조치가 없이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사업장 폐지"가 조직적 근거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기업은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자신에 속한 사업장 중 일부를 폐지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음

 

□ 만약, 기업 내 특정 사업장에 조직적 기반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 폐지 시 그 노동조합은 존속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부에서 견해를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노동부는 ⓐ특정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소속 조합원들 전부가 동일 법인 내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 68107-395, 2001. 4. 3.)고 하면서도,

 - 다른 행정해석에서는 ⓑ회사가 특정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경우 여전히 회사와 근로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은 존속한다고 보았음(노사관계법제팀-309, 2007. 1. 26.)

[노조 68107-395, 2001. 4. 3.]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6.12.31까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또한,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근로자들이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보되는 근로자들은 전보된 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 1. 26.]

❑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 취지 :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누21231 판결),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하나의 기업 내 사업장간 통·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전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통합 후에도 B사업장 조합원이 A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여전히 귀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조합원 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라면 B사업장이 이전·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사견

□ 회사 내 특정 사업장을 조직단위로 하는 노동조합일지라도 노사관계의 당사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회사이므로, 회사 자체가 동일하다면 사업장 폐지만으로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의 조직적 근거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필자는 2007년 행정해석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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