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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노동법상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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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무상 논쟁 : 과반수 판단

□ 노동법은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의 대표성을 토대로 다양한 협의 또는 동의(합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하므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될 것을 조건으로 함

 

□ '과반수'란 반수 이상의 수를 가리키는 것(노조1454-18171, 1984. 8. 20.)으로서 가입된 조합원 수가 그대로라면 무엇을 분모값(分母, denominator)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 여부가 달라지게 됨

 

□ 따라서 각 법률에서 말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이 무엇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Ⅱ. 과반수 판단을 위한 분모값

1. 일반론

□ '과반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를 검색하면 대부분의 전문가 또는 칼럼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근로자와 이중적 지위를 가진 자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분모값으로 설정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다만, 상기 전문가 등은 세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음

 

2. 취업규칙 작성·변경 의견청취 및 동의 주체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사용자(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근로기준정책과-7164, 2015. 12. 23.)

[근로기준정책과-7164, 2015. 12. 23.]

【질 의】

○ 질의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가입가능
   -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근로자에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모두가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으면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회 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통해 당연히 장래에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해당사업장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3.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위원(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위촉직)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음(근참법 제6조 제2항)

 

□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 고용노동부는 회사 전체(사업)를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보면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 당해 회사가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노사협력과-102, 2004. 2. 6.)

[노사협력과-102, 2004. 2. 6.]

[질 의]

당사는 본사(광주)를 비롯하여 2개의 공장(곡성, 평택)과 1개의 사업소(서울)로 조직되어 있으며, 근로자수는 5,077명(본사 2,832명, 곡성공장 1,678명, 평택공장 104명, 서울사업소 463명)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772명(본사 2,193명, 곡성공장 1,579명)으로 전체 근로자(5,077명)의 74%이나, 평택공장과 서울사업소에는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1. 평택공장에 노동조합(지부)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한지?
   
 2. 평택공장에 노사협의회 설립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공장의 근로자만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지부)이나 근로자 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할 것임.
   
2.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4. 경영상 해고 협의 주체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 (사견) 경영상 해고의 법 조문이 위 근참법 규정과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순 없을 것임(대법원 2015. 5. 28. 2012두25873)

 

□ 경영상 해고가 특정 직급 또는 직군 등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의 전체직원을 분모값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물론, 특정 직급 또는 직군 등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협의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 9. 18.]

【질 의】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전직원을 상대로 근기법 제24조의 고용조정을 시행할 경우, 3급 직원에 대한 협의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A노조인지, 아니면 3급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B노조(B노조는 3급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인지 여부
   
   
【회 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급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노사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5. 교섭창구단일화 시 과반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됨(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배경 지식 및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 참조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laborlawseok.tistory.com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

laborlawseok.tistory.com

 

 

[노무-24025]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에 따른 노무 이슈

Ⅰ. 교섭대표노조 개념□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 내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회사)와 소통할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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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과반수"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말함

[노조법 제29조의 2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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