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섭대표노조 개념
□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 내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회사)와 소통할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이러한 대표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함
-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복잡해져 이를 규율하는 법 조문과 판례가 상당히 많음(아래 링크 참조)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더라도 그 지위가 인정되는 시작점부터 언제까지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음
- 이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발생 가능한 노무 이슈를 살펴보겠음
Ⅱ.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계산
1. 법률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회사와 체결한 ①첫 번째 ②단체협약의 ③효력이 발생한 날(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함
-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노조가 그 결정일로부터 1년 간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 가능(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2항)
□ 법 조문에 기재된 대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은 위 3가지의 요건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첫 번째"의 의미
□ 대법원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7. 10. 12. 2017마5644)
□ 이에 고용노동부는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당초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 2. 22.)을 폐기하고,
-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기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노사관계법제과-101, 2018. 1. 10.)
3. "단체협약"의 범위
□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함
-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근로조건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법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득함
□ 이때, 단체협약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전형적인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산별협약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임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노조법 시행령 제14조 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4. "효력발생일"의 의미
□ 법률에 지위유지기간의 기산점을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명시하였기에 협약 체결일 이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였다면 소급한 시점부터 지위유지기간이 기산하게 됨
- 따라서 이론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고 1달 만에 협약이 체결되고 1년 11개월 전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소급하였다면 그 즉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2010. 12. 31.]
※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산정 예시
(예시 ①) 2011. 9.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1. 11. 1. ~ 2013. 10. 31.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경우 : 2011. 9. 1. ~ 2013. 10. 31.(2년 2월)
(예시 ②) 2011. 9.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2011. 8. 1. ~ 2013. 7. 31.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2011. 9. 1. ~ 2013. 7. 31.(1년 8월)
Ⅲ. 지위유지기간 관련 노무 이슈
1. 교섭대표노조 결정요건의 법적 성질 : 효력발생요건 vs 효력존속요건
□ 효력발생요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며, 효력존속요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만 그 효력도 함께 유지되는 것을 말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방식엔 ①자율적교섭대표노조, ②공동교섭대표단, ③과반수대표노조가 있음(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공유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링크 참조)
- 자율적교섭대표노조와 공동교섭대표단의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이후에 일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탈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고만 법에 규정되어 있음(법 시행령 제14조의 6 제2항, 법 시행령 제14조의 8 제2항)
□ (사견) 생각컨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이유는 복수노조에 의한 중복교섭 등 교섭질서 혼란을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분열 등을 막기 위함이므로,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도 그 효력요건인 ⓐ조합원 과반수, ⓑ다른 노동조합의 연합 및 위임 등이 반드시 유지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즉 "효력존속요건"에 해당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 8. 2.]
□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
2. 지위유지기간 내 단체협약 종료 시 처리
□ 만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2항)
□ 반대로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보다 짧아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중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을 위하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고용노동부,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2010. 12. 31.]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 체결의 권한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 다만, 그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함
□ 그러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시점과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의 만료시점이 근접하여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 즉,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 반대로 남은 지위유지기간까지만 교섭을 하다가 만료되는 시점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라고 한다면 교섭에 투입되는 비용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 (사견) 판단컨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면 그 절차가 완수될 때까지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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