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이야기

[노무-24026]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근로자 보호 의무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7. 31.
반응형

 

Ⅰ. 심화되는 폭염과 근로자 사망사고

□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음

※ 온열질환 종류

1.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임
 - 주로 의식장해, 체온 40도 이상 ,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보임

2. 열탈진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임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 근육경련, 어지럼증을 보임

3.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경우 발생

4. 열실신 :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으로서, 주로 않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

5. 열부종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이 발생

6. 열발진·땀띠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

 

□ 23년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올해 7월 18일에는 제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34°C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였음

 

□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20~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이 줄어든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5만 8000명이 증가하였음

 - 젊은 노동력보다 고령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어 폭염의 위험성은 예상보다 위협적일 수 있음

 

□ 그 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관한 처벌 법규 역시 강화되면서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긴장할 필요 있음

 

Ⅱ. 온열질환에 대한 보호 의무

□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들이 상기와 같은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법원 2022. 10. 27. 2020도15325]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은 이 법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만일,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관리 및 조치 필요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2022. 7. 1.]

【질 의】

❏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 또한, 일한 법인의 서로 다른 복수의 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현장이 구조적으로 안전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이므로 전체 현장을 합산하여 판단함.
  
❏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기업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건설현장을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부칙 제1조에서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건설회사의 전체 공사현장 중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Ⅲ.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조치

□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의 발생이 예상되는 작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울산지법 2019. 11. 7. 2019고단1877]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0:28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61 세)으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원 조성 장소에서 배수로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기온에 따라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배분하여 휴식하도록 하지 않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인 공원에 소금과 음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50경 섭씨 35도 이상의 무더위에서 일을 하던 위 E으로 하여금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 16. 14:15경 심폐부전(흡인폐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와 관련 판결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적절한 휴식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 바 없음

 - (사견) 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산보 68343-784, 1998. 12. 17.)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제11조(표시단위) 제3항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 기초 개념 설명
① 자연습구온도 : 우리 몸에서 땀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반영한 온도
  → 주변에 습도가 높다면 땀을 증발시키지 못해 더위를 크게 느끼게 됨(건식 사우나보다 습식 사우나가 더 버티기 어려운 원리)
② 흑구온도 : 태양의 복사열을 측정하는 온도
  → 작업장 그늘 유무에 따라 온도가 탄력적으로 변화함
③ 건구온도 :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은 온도계로 측정하는 일반 온도

 

□ 위 노동부 고시에 따라 ①작업장에서 측정한 습구온도, 흑구온도, 건구온도를 기준으로 WBGT값을 계산하고, 거기에 ②작업의 특성(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을 고려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판단하여야

[예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1. 습구 온도 : 24°C
2. 흑구 온도 : 42°C
3. 건구 온도 : 40°C
4. WBGT(t) = 0.7 × 24°C + 0.2 × 42°C + 0.1 × 40°C = 29.2°C
 → 다만, 온도는 항시 변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변화된 온도에 따른 WBGT값의 평균을 계산하여야 함

5. 평균WBGT값 :


6. 적용 : 평균WBGT값이 29°C일 경우
 가. 중작업인 경우(27.9 ~ 30.0) : 50% 작업, 50% 휴식
   - 8시간 중 4시간 근무, 4시간 휴식

 나.  중등작업인 경우(28.0 ~ 29.4) : 75% 작업, 25% 휴식
   - 8시간 중 6시간 근무, 2시간 휴식

★ 다만,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KOSHA GUIDE W-12-2017)을 참고하여 계산 필요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pdf
0.17MB

 

Ⅳ. 온열질환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권리

□ 고온의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어지러움증,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면 온열질환으로 이어져 치명적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증상이 발현되었을때 즉시 고온의 환경에서 대피하고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당 권리를 남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문헌]

보건관리의 모든 것, 습구흑구온도지수 의미와 온열질환 예방 (더위체감지수, 작업휴식시간비, 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gshil&logNo=222076988865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