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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2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불법파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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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관계수급인'이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1개 장소 중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가 발생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 이행 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과의 불법파견 문제를 염두해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렇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Ⅱ. 고용노동부의 입장 : "안전이라면 거진 다 괜찮아!"

□ 고용노동부는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여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음

 - (사견) 법 제63조 단서를 노동부 해석처럼 이해할 경우 구태여 단서 조항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 in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메뉴얼」]

1.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행하는 ①작업장 순회점검 활동 중의 시정시시, ②수급인의 지게차 이용 물류업무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선정・운영 등의 안전보건조치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작업장 순회점검 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조치
  ㅇ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지시 등이 수급인 근로자의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지시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 지게차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지휘
 ㅇ 수급인이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ㅇ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수급인 사업주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수급인이 도급받은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위반행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도급인은 산안법 제61조에 따른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함

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는지?
 ㅇ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 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강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를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안전보건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파견징표에 해당될 수 있음

3.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목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ㅇ 도급인이 수급인이 마련한 매뉴얼 등 표준작업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도급인이 작업절차 점검 시 안전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넘어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등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 징표에 해당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인해 각종 안전 관련 서식(위험성평가서, PTW 등)에서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안전 관련 조치를 승인하거나 지시하는 문서들이 실무상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 아래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에 있는 서식인데, 기업의 안전담당자들이 해당 양식을 오해하여 승인자 또는 검토자에 도급인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에 수급인이 들어가는 구조로 결재라인을 혼재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음  

 

Ⅲ. 법원의 입장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시나 작업행동 통제는 안 돼!"

□ 고용노동부와 달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적시된 명문 그대로 해석하여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2017가합13329)하거나 안전교육 명령을 하는 것(2023다248927, 2019나10475 등)을 불법파견의 징표에 보았음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 2. 18. 2017가합13329] → 광주고법에서 불법파견 확정(2021나2133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모든 업무는 안전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안전에 관한 지시이므로 파견이 아닌 도급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6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어 있고, 도급인이 안전규정 위반행위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상대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다.

(중략)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 안전교육 외에도 안전관리지침 등을 제공하였으나 지침의 내용에 작업 수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등 명목상 안전과 관련이 있지만 실상은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법원은 불법파견을 긍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음(대법원 2017. 12. 22. 2015다32095)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현장의 인원들의 근태 현황을 파악한 경우(부산고법 2021. 1. 13. 2020나50822)나 도급업무 자체가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는 업무(소방 업무 등)에 한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서울고법 2022. 1. 25. 2020나2010020, 미확정)은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음

 

□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거나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조치에 대하여는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고 있으나,
 - 도급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불법파견을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Ⅳ.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정선

□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을 종합해보건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업무 수행에 대해 지시·감독,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 징표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①조치 행위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②일방적인 조치의무 이행보다는 수급인과 함께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③그 이행의 방식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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