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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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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조합 의결기관 : 총회 및 대의원회

□ 노동조합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부의하고 처리하여야 함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는데, 이를 "대의원회"라 부르며 대의원회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함

 

□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의 제·개정 사항, ⓑ임원의 선거 및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 또는 관리,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처리하여야 함

 

□ 민주적인 절차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의 찬성 또는 투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항(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 및 해임)이 아닌 이상 다양한 방식(거수, 기립 등)으로도 진행이 가능함

 - 이때, 총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조합원이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의결기관별 판단

1. 총회의 경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서는 의결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조 규약상 제한이 없다면 대리인 등을 통한 회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보긴 어려움

[노동조합과-59, 2008. 3. 7.]

1.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부규약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해당 지부는 이를 회의참석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2. 대의원회의 경우

□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소정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자이므로 그들이 가진 의결권은 그들의 법적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사견)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자신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할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듯이 대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

 

□ 실제 고용노동부 역시 대의원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 9. 19)하고 있으며, 대의원 신분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노조 01254-529, 1996. 5. 22.)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 9. 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질의내용과 같이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 이 경우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대구고법 2006.4.7. 자 2005라6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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