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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및 판례

[행정해석] 해고자의 조합활동 범위 제한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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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조법상 해고된 조합원 보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종사 근로자"로 구분됨

 - 21년 법률 개정으로 위와 같은 두 개념이 법에 신설되었으나, 사실상 판례로 인정되어온 법리를 규정화한 것에 불과(서울여성노조 사례 : 2001두8568, 청년유니온 사례 : 2012두28247)

 

□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종사 근로자"의 지위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5조 제2항)

 

□ 그러나 비종사 근로자인 노동조합원은 노조법상 아래와 같은 각종 권리 및 계산에서 제외됨

 - 당초 종사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비종사 근로자로 전환됨으로써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은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함(노조법 제5조 제3항)

※ 비종사 근로자 노조법상 제한

1.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 노조법 제17조 제3항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임원 자격 : 노조법 제23조 제1항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3.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 노조법 제24조 제2항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4.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시 조합원 수 계산 : 노조법 제29조의 2 제10항
 -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권 : 노조법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6. 유니온 숍 체결 조건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Ⅱ. 해고자의 노조법상 보호 범위

1. 보호 기간

□ 종사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는 종사 근로자로서 지위가 유지됨

 

□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종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재심판정 시부터 종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박탈

 - 반대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

[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 9. 29.]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2.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노조 68107-231, 2003. 5. 21.]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보호 내용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종사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음

 

□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또는 대의원)인 종사 근로자가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일정 기간 비종사 근로자로 있다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당해 조합원은 일전에 임원(또는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며 다시 관련 선거에 출마하여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노사관계법제과-127, 2008. 8. 21.]

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
  
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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