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법적 지위
1. 개념 및 행사권한
□ 노동조합 대표자(이하 '노조 대표자'라 함)는 소속 노동조합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각종 권한과 역할을 수행함
□ 노조 대표자의 내부적인 근거는 총회 및 규약에 있으며, 대외적인 근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통해 구체화됨
- 대표자는 ①임시총회 소집권한(노조법 제18조), ②단체협약 체결권한(동법 제29조)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반대로 ①회계감사 의무(동법 제25조), ②결산 및 운영상황 공표 의무(동법 제26조), ③해산 신고 의무(동법 제28조) 등 각종 의무의 이행 주체가 됨
2. 법적 지위
□ 노조 대표자는 관련 법에서 "임원"과 구별(노조법 제11조 제8호)되어 있으나 실무상 양자의 법적 성질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됨(공공노사관계팀-1224, 2007. 6. 12.)
□ 따라서 노조 대표자 역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
- 만일, 규약상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음
[공공노사관계팀-1224, 2007. 6. 12.]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무투표로 선출된 임원(대표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노조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단독 결정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이하 ‘교섭권한’이라 함)의 위임에 관하여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 대표자가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4. 질의 ‘4’에 대하여
노조법 제81조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ㆍ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ㆍ교섭장소ㆍ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Ⅱ. 무자격 대표자의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체결 전 무자격 사실 인지
□ 다행히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협약 체결권자인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 사용자(회사)는 노동조합에게 적법한 협약 체결권자를 선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선출이 있기 전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임
[노조 68107-983, 2001. 8. 29.]
❑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임기 내에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실되는 것임.
- 이 경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임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임.
❑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 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시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가능하다 할 것임.
2. 단체협약 체결 후 무자격 사실 인지
□ 협약 체결 후 노조 대표자가 무자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함
- 이는 민법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리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사견) 다만, 노조 설립신고증의 대표자명 미확인, 노동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노조 대표자의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롭게 선출된 노조 대표자와 새로이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 2. 27]
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에 대하여
- 노조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조합원의 업무특성 등으로 총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단인 노동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할 대의원회만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2.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그 대의원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동일지역 내의 동일 업종의 종사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 그 조직범위 내의 각 사업장에 설치된 지부의 조합원 수에 따라 지부별로 대의원 수를 차등 배정한 경우, 각 지부에서는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지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간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판 2000.1.14., 97다41349 참조).
- 다만, 현행법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부장에 대하여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부장이 노동조합의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을 지부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3.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제외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행정해석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해석]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 해지통고 (1) | 2025.01.01 |
---|---|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 인준·허가·승인 요건 (3) | 2024.12.3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해고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 (1) | 2024.12.03 |
[판례]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2) | 2024.11.02 |
[행정해석] 사업장 폐지 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 (2) | 2024.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