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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1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총 정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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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금과 퇴직연금 설정 의무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혹은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을 의미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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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의무

  • (소극적 요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혹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 기재하여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 5. 4.)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지급의무 발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임금 68207-735, 2001. 10. 26.)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 ⓑ비정규직 근로기간, ⓒ직무 관련 해외유학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함.

특히,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기간(근기 01254-7175, 1987. 5. 4.),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기간(근기 1451-12318, 1984. 5. 28.)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함.
※ 단, 연차휴가에서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내지 휴직 기간은 결근처리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 (임원의 퇴직급여) 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상법상 임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제도에 적용받을 수 없으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능(퇴직급여보장팀-846, 2006. 3. 16.)

    기존에는 근로자였다가 상법상 임원이 된 경우라면 임원이 된 날로부터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음.(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 3. 12.)

 

Ⅲ.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방식

 (1) 계산방법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규 제2015-99호, 2015. 11. 16.
  • (DB형 퇴직연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5인~7인)를 구성하여야 함.
    -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최소적립금 미달 시 괴태료가 부과됨.
    - 최소적립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책임부담금"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 등 회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재정검증결과 통보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직접 계산하지 말고!)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 임금이 아닌 금품을 사용자가 임의로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할 순 없고, 반드시 관련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하여야 함(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 10. 12.)

 (2) 지급방식

  • (과거) 법 개정 전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퇴직급여 지급하고, 단순히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통장에 입금.
  • ('22. 4. 14. 이후) 모든 퇴직급여 제도에서 예외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지급하여야 함.
  • 이때, 지급액은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금) ⓐ주택구입, ⓑ요양비용 부담, ⓒ파산 및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정산 가능.
  • (퇴직연금) 퇴직연금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담보대출을, 확정기여형의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함.
  • (중간정산 거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 (중간정산 시 급여 변동) 행정해석은 임금인상률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임금 68207-523, 2002. 7. 24.)하나,

    이와 정반대의 상황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 감액규정이 적용된다(임금정책과-1173, 2004. 4. 8.)고 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음.

 (4) 퇴직급여 상계

  • (손해배상채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임.(대법원 1975. 7. 22. 74다1840)
  • (대출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0. 5. 8. 89다카26413)
  • (부당이득반환채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2010. 5. 20. 2007다90760)함.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상계의 범위) 상계가 가능한 범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범위까지이므로 퇴직금의 경우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상계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에 대해서 상계가 금지됨.(전주지법 2015. 5. 20. 2014가단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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