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3. 퇴직급여 내용 변경 시(누진제 → 단수제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
◎ 근로기준법
- 내용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내용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내용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 내용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신규 입사자에게만 변경된 퇴직급여 내용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득의 이익 침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없이 도입 가능(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Ⅱ. DB형 → DC형 제도 전환
1. 과거 가입기간 소급적용하는 경우 :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 2. 24.
◎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결정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이 더 많다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적용하여야 함.
※ Summary = Max(ⓐ, ⓑ)
![](https://blog.kakaocdn.net/dn/diHknX/btrUP0xWdJK/e2nmoK6jmkoHUXtbzPqL5K/img.png)
2. 과거 가입기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경우 : 근로복지과-3292, 2012. 9. 24.
◎ DB형의 과거 가입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DC형을 새롭게 가입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음.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B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이때, 기존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IRP 계좌에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제도 변경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님.)
Ⅲ. DC형 → DB형 제도 전환 : 근로복지과-3292, 2012. 9. 24.
1.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후 DB형 퇴직연금제도 새롭게 도입
◎ 기존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기존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계좌에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DB형 계좌에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 기존 적치된 부담금은 폐지된 시점에 중간정산된 것으로 봄(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적립금이 가입자가 지정한 IRP계좌에 이전되었다면, 가입자가 재직 중인 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 외에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함.(근로복지과-497, 2014. 2. 12.)
2. DC형 퇴직연금제도 유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 새롭게 도입
◎ 앞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이때, 기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IRP 계좌에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소멸하는 것이 아님.)
Ⅳ.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 → DC형 제도 전환 :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 5. 16.
◎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 10. 20.)
◎ 되도록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퇴직급여보장팀-719, 200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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